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 취소 탈세 신고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최근 현금영수증 취소 문자를 받으셨나요? 일부 업체가 탈세를 목적으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1. 현금영수증 취소 탈세란?
일부 사업자는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고객이 요청한 현금영수증을 몰래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는 명백한 탈세 행위이며,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2. 현금영수증 취소 탈세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신고)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주세요.
2. **"신고/제보" → "탈세제보"**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3. **"현금영수증 미발급 및 취소 신고"** 항목을 선택해 주세요.
4. **거래 날짜, 업체명, 취소된 현금영수증 내역(문자 캡처), 증빙자료**를 첨부해 주세요.
5. 신고 내용을 작성한 후 제출해 주세요.
국세청 126 전화 신고
국세청 전화 신고도 가능해요. **126번**으로 전화한 후 **3번(세금 탈루 제보)**을 선택하면 상담원에게 신고할 수 있어요.
세무서 방문 신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현금영수증 취소 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신고가 가능해요.
3. 포상금 지급 조건
국세청에 신고한 후 업체의 탈세가 확인되면 **징수된 세액의 일정 비율**이 포상금으로 지급돼요. 최대 **20억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단순 실수로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4. 신고 전 확인해야 할 사항
✅ 신고 전에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문자 캡처, 홈택스 내역 등)을 확보**해 주세요.
✅ **반복적으로 취소하는 업체인지 확인**해 주세요.
✅ **국세청에 철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포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5. 결론
현금영수증 취소는 불법적인 탈세 행위일 가능성이 높아요. 신고를 통해 정당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신고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으니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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