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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주류 면세 기준
기존에는 한국 입국 시 다음과 같은 주류 면세 기준이 적용되었어요:
- 병 수 제한: 최대 2병
- 용량 제한: 총 2리터 이하
- 금액 제한: 총 400달러 이하
이러한 기준을 초과하는 주류를 반입할 경우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2025년 3월부터 변경되는 주류 면세 기준
2025년 3월부터는 주류 면세 기준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깁니다:
- 병 수 제한 폐지: 이제 병 수에 관계없이 주류를 반입할 수 있어요.
- 용량 제한 유지: 총 2리터 이하의 주류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액 제한 유지: 총 400달러 이하의 주류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병 수에 상관없이 총 용량 2리터 이하, 총 금액 400달러 이하의 주류를 반입하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변경된 기준에 따른 주류 반입 예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주류 반입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스키 500ml 4병: 총 용량 2리터로 면세 가능
- 와인 750ml 2병 + 맥주 500ml 1병: 총 용량 2리터로 면세 가능
- 와인 1.5리터 1병 + 맥주 500ml 2병: 총 용량 2.5리터로 면세 불가 (용량 초과)
이처럼 다양한 주류를 조합하여 반입할 수 있으나, 총 용량과 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 사항의 배경과 기대 효과
이번 주류 면세 기준 변경은 여행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면세점 업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병 수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주류를 소량씩 구매하여 반입할 수 있어, 여행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행자들을 위한 주의사항
변경된 주류 면세 기준을 활용할 때 다음 사항을 유의하세요:
- 총 용량과 금액 준수: 병 수와 관계없이 총 2리터, 400달러 이하의 주류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면세 품목과의 합산: 주류 외에 다른 면세 품목을 구매할 경우, 총 면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세관 신고: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주류를 반입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고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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